법원경매, 후순위 사기행위 취소를 위한 가처분 가처분 사건 실무
사기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음을 알면서 재산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양도로 취득한 자가 행위 또는 양도 당시 채권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위로 도난당했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