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특별공급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최근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파트가 대세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청약이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가 있다. 특별주택 청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급에 비해 제한된 인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 따라서 각 가구당 평생 1회만 당첨이 가능하며, 이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선정된 경우에는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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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주택 청약공급 대상자 중 첫 번째는 신혼부부이다. 프라이빗 세일과 퍼블릭 세일로 나누어지며 각각 조금씩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이 없고 청약계좌를 갖고 있는 저소득 부부에게 1회 제공됩니다. 매월 6개월 이상 은행계좌로 납부하였거나 지역별 예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원 전원, 즉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집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 미만의 면적에만 적용되며, 그 이상의 면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통조건 외에도 별도의 우선순위 선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채용요건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주택 청약공급의 두 번째 대상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다. 이때 태아와 입양아는 모두 아동으로 취급된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점수는 40점, 4명에게는 35점, 3명의 자녀에게는 30점이 부여됩니다. 여러 가구가 신청한 경우, 자녀 수가 동일하고 신청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가 먼저 선정됩니다. 물론 모두가 노숙자여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평균의 120% 이하이다. 계정을 보유한 지 6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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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특별주택 청약 조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노인부모란 65세 이상인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최소 3년 동안 서로 부양해야 하며, 주택이 없고,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계좌는 24개월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최소 24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며, 민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역대 최초 주택청약 특가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맡는 분야지만, 노숙자이고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애 최초로 기준소득 충족자에게 50%를 우선 지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특별가 제안과 일반 제안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나, 특별가에 당첨될 경우 나머지는 취소됩니다. 지원 전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당첨 후 취소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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