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사업에 사용되는 현물사업자산(금전 외의 재산,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신설법인에 투자한 후 주식을 수령2. 혜택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조 제2항 제29조, 제29조, 제32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즉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며,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동등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2) 부동산 등록시 취득세 감면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 75% 감면 + 농어촌특별세 20% 납부 3)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세금감면 및 이월공제 세금승계3. 법인전환의 단점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 없음 세율 인상 : 해당지역 2주택 이하 3%, 2주택 이상 6% 중과세 부담 상한 없음 2) 양도세율 2021년 1월 1일부터 20% 가산 3) 중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취득세율 12% 4) 취득세 제한적 감면 사업 제외 구분 부동산 매매 및 임대법인은 취득세 75% 감면 대상에서 제외 5) 사후관리설립등기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폐업하는 경우 처분하고, 이월과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6) 전문가 수임료 법원이 선임한 검사 공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함(설립비해사건) 4. 종합양도 및 법인전환에 비해 법인전환에 비해 납입자본금의 현금문제가 없음 순자산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 양도 방식5. 요건 1) 업종 제한 : 소비자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함 2) 사업용 고정자산 제한 비사업용 부동산 제외 ex. 주택 3) 신설법인의 자본금 한도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되는 참가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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