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불/직불 카드 금액 및 현금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 요약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을 납부할 때 전년도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체크(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15~40%)을 공제하고 추가로 10%를 공제합니다. 2020년, 사용량이 5%를 초과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공제 혜택은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5월에 전 세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상 직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사용 금액 먼저 사용자의 즐거움을 살펴 보겠습니다.<信用卡等使用金额收入扣除>제도급여조건 및 지급방법별 소득공제율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직계 후손이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직계 친척을 말합니다. 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만 적용되며, 연령제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만 충족되면 명의의 지출 20세 이상의 자녀와 60세 미만의 부모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제자매 또는 직계장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배우자의 후손.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배우자가 사용금액에 따라 따로 공제해야 한다. 직원의 총 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해당 혜택에 대한 소득 공제의 공제 가능 금액은 직원의 총 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1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현금소득으로 1200만원을 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소비금액이 1500만원이면 소득공제 250만원(1500만원~12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수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개인소득세 30%가 적용됩니다. . 책, 신문, 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출한 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 재래시장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매년 10%의 추가 공제율이 추가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말 세금을 납부할 때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의 10%를 추가로 받고 공제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소비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 신용카드 2000만원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2021년 2400만원을 사용하면 5%(즉,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10%). 이미 결정했습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의 20%, 총급여 7천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급여액이 1.2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 1억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 200만원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 △내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액 중 이 3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급여총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합격 가능<信用卡使用金额收入扣除>추가공제 한도를 포함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조건, 결제수단, 용도별 소득공제율 등을 조사했습니다. 신용/직불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음의 소비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위해. – 사업 관련 비용(사업 목적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의 경우 – 차량 구입 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호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학비, 보육료 등 – 국비 /지방세, 전기세/ 수도요금/가스요금, 전화요금(정보이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유선방송료 포함), 통행료-유가증권 매입 등 .상품권-대여료(렌터카 영업용 차량 렌트비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로 부과되는 부동산 매입비 – 금융/보험 관련 납부금,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월세 대상 월세 세액공제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로열티/수수료 지급 의료비(단, 우체국택배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체육시설 운영, 보건소 등에서 지급한 비용은 신용카드에 포함) (사용금액) 및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면세품의 항공기 구매수수료) 위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에서 정한 특별공제항목 중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항목(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이 있지만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s project.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적용 가능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와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장된 보험, 기부금 보험료, 초기 기부금은 “신용신용카드”로, 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보험세액공제” 또는 “기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학비를 납부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그 외의 경우 신청<信用卡等使用金额的收入扣除>그러나 적용되지 않음<教育费用的税金扣除>입력하다<使用金额的收入扣除>신용카드 등 통과 시 주의사항 > 내가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 항목. 이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재직기간(즉,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입사 전 또는 재직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회사 근무 기간 및 구직 활동 공백 기간을 빼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면 초과공제이며, 휴가는 일자리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중 사용한 금액도 문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취소 다음 테마 작가를 위해 저에게 모든 것을 걸어주세요!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전체 화면 해상도 설정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 기본값) 1.5 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0 축소/확장 Hang My Everything! 내 모든 걸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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