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청구 승소 확률을 두 배로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해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시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만사소송은 고의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고의로 손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문서, 사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록, 전화통화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효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불법적인 증거가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기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혼자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법정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거 수집부터 변호인, 공판 출석까지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기간이 짧아도 4개월,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소송을 쉽게 생각하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손해배상청구가 생각보다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도 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제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해당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법부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후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나 항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단 결정된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번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소하면 사건이 번복되기 쉽지 않으니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