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 확대, 일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본격적인 투자세 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변곡점 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30일 본회의 통과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판단 유도 – 세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올해 기업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올해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한다. 기업은 올해 투자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25%를 적용해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3년)을 올해 투자한 금액만큼

< Reintroduction of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

12년 만에 재도입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액은 12% → 18%), ➋ 투자증가액에 대해 10년 평균 대비 10% 추가 세액공제 최근 3년간 현재(3%, 4%)보다 2~3배 높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과 올해 초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 △3.1% 감소, 하반기 약 △8.9% 감소 예를 들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사업화 설비에 연간 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올해 추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한 경우와 내년으로 연기한 경우를 비교하면 올해 추가 투자를 하면 약 50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아래 표 참조). 회사채, 대출금리 등 투자금융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투자 시기 앞당기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폭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인 투자세액공제 외에도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분야로 신규 편입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개정 시행령 및 2023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준공), 수소 및 미래 이동수단 등 추가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산업의 세계 패권을 다투는 각국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허용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해졌다. .

또한, 당초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국한되었던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혜택이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로 확대돼 이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시설 선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하고 후속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그리고 규칙. 외출할 계획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투자세액공제의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일시 도입(세법특례법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