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혜무슬롯입니다. 오늘은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하셨거나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수정신고서인 ‘수정청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이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 저희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다행히도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정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간소화된 서비스로 처리하지만 간혹 간소화된 서비스에서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세금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출하지 않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청을 통해 연말에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신청이란?
위의 경우와 같이 연말정산 신청은 이미 제출된 세무신고서에 대한 정정일 뿐이며, 정정요청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5월 말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2년 연말정산에서 정정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월 23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요청은 최대 5년이 지난 내용까지 수정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기한까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정정신청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방문

www.hometax.go.kr

2.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3. 수정사항 입력 후 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손익계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후 수정할 정보(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를 수정한 후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 방법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125번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거나 지방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팔로어를 추가하면 게시물을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재촬영 – 무단 편집 및 도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HyeMuneulb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