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1) 피자 치즈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치즈 등을 공급할 때 ○ ○ 정권, 공동 재고 회사 A 등을 추가하여 피자 치즈를받는 등의 거래에 어떤 역할을하지 않으며, 이익의 분배를 얻을 수있게함으로써, 이는 “독창적 인 규제와 공정 무역 행위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후에 공정 무역 법을 지칭하는 것”)을 위반합니다. Erated Pizza Store는 비즈니스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Fair Trading Act 2의 위반을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검사의 상고이유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인 정○○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각종 행위와 피고 MP그룹의 유, 무죄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판결) 1을 위하여 환송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 요건 2.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종전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 이하 “원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1항은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법률”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부당한 지원,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임시 자금, 대출,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물품, 용역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제공하거나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자산, 상품 등을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당한 자산, 상품 등을 지원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서비스, 무형재산권 및 기타 자산을 특수관계인 또는 기타 회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가 또는 고액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 제36조제1항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0호나목),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2017), 이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이라 함)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중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제23조 1항 7항가목), 새로운 유형의 부당지원, 신설된 “불공정거래단계를 높이는 등의 행위”(나목)로 변경 거래단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중요한 거래역할이 없거나 없는 특수관계인 기타 회사를 거래단계에 부당하게 추가하거나 특정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 또는 양도하고 거래역할에 비해 너무 높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개정) 2017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5173호 및 대통령령 제28197호(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개정되기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제1호 제7호나목 3호 2. 11. 제36조 제1호 별표 1의2 별표 10라목) Exchange Act에서 별도의 활동 범주로 규제됩니다. 위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제1조 부칙(2013. 8. 13), 제2조 제1호, 공정거래법 2조).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불공정한 자산이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서 “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청약·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청약·거래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단계를 추가하는 행위 등 거래를 통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이익과 수익의 차액, 지원거래 금액,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하며, 그 중 “정상가격”은 자금조달 대상과 자금조달 대상 간의 경제적 이익이 시간,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에서 유의적 또는 유의적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음모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인물들(대법원 2022.05.26. 선고 2020두36267호 판결 참조). 2) 법개정 전후에 종합범죄에 해당하는 개인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1998년 신구법(대법원) 2승(대법원 2심)에 따른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범죄종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범죄로 처벌한다. 24. 대법원 2009. 4. 9. 판결 97도183호, 2009. 4. 9. 2009. 4. 9. 판결 321호 등) 3) 공정거래개정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36조 1항(별표1의2) 라목 8호에서 정하는 “기타 영업활동의 장해”의 경우 공정거래법개정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방법이며, 이때 사업자의 시장지위, 이용방해수단, 이용수단의 의도와 목적, 이용수단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관련 시장의 특성, 정상적인 거래행위 및 파기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 나의 법원의 2014. 7. 11. 2014du4022 7판결 등). (판결 내용)

항소 근거를 확인하십시오(보충 제출 마감일 이후 제출된 피고 1의 항소 근거에 대한 각 보충 양식에 표시된 범위까지). 1.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1, 5의 각종 부당한 지원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사명 “○○그룹주식회사”로서 2021. 6. 23.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됨. 상호변경 여부 불문, 이하 “○○그룹”이라 한다) 가. 제소된 사업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무형재산권, 그 밖의 자산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특정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비교적 저가 또는 고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대량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거래에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특정 특수관계인 또는 기타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특정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 피고 1, 2005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그 관리하에 있는 ○○그룹은 (주)마이니치유업(주)로부터 피자치즈, 체다치즈(이하 “장안유업”이라 한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그가 운영하는 ○○그룹이 데일리유업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거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원조치”라 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장안 유업을 지원하는 위에서 언급 한 조치). 2) 피고 ○○집단 피고의 대표인 피고 1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그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금, 대출,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서비스, 무형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서비스, 무형재산권 등의 자산을 매우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가 또는 고가의 공급 또는 대규모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 별표 1-2 제10호 나. ).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 2017. 4. 18. 법률 제14813호 일부개정, 이하 “개정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종전의 ‘현재의’ 부당지원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또한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완화되었습니다(조항 10B). 제23조 1항 제7호 1항) 부당지원의 일종으로 “부당한 거래 단계의 증대 등”을 부당지원의 일종으로 추가하고, 특정 특수관계인 또는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다른 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나목) 거래 단계에서 다른 회사와 거래를 추가 또는 체결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거래 역할에 비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거나 거래 단계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추가할 때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 종전 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호 별표 1의2 제10호라목) 거래법에서 별도의 활동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상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거래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2013.8.13)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거래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자산 또는 상품을 청약 또는 거래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 또는 대규모로 청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청약 또는 거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증액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이때 지원 대상자의 혜택 및 수익 차액, 지원 거래 규모,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횟수, 지원 시기, 경제적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정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편익과 수익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간,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금조달 대상자와 자금조달 대상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독립 당사자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가질 때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2022.5.26. 최고인민법원 판결 2020두36267호 판결). 법개정 전과 후를 보면 신법은 죄의 집행이 끝난 시점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포괄적인 범죄로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며 신법과 구법의 엄중함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판단 1) 원심판결의 근거와 법률에 따라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황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 1의 자금조달행위는 원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자금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래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이나와 굿타임은 피고 ○○그룹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 업체들이 데일리 데어리 등과 치즈를 직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피고 XX그룹이 CK푸드와 장안유업에 치즈를 납품할 때 일일유업과 직접 거래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은 이 사건 뒷받침 관련 정상가격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지원을 통해 CK푸드는 총 약 47억 원, 장안유업은 총 약 9억 원의 배당 수익을 받았다. 또한, 피고 ○○그룹은 이 사건의 지원으로 200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0년 5개월 동안 CK푸드에 치즈 배송비로 총 약 1,02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CK푸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룹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2년 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장안유업에 치즈 배송비로 총 약 17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목적은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비효율적이거나 소외된 기업의 생존을 허용하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지원은 “중대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거래금액이 지원대상인 창장식품 및 장안유업의 사업 개시 또는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지원대상인 사업상의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와의 행위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부당한 지원 및 부당한(공정거래 저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규모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개정법률 2조(2013. 검찰은 정당하다고 항소했다. 2. 피고1, 피고○○그룹이 각종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독점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 공소요지 1) 피고1, 피고3, 피고4는 2016년 7월 말경 ○○그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동원패밀리푸드(이하 “동원패밀리푸드”라 한다)와 동원식품이 피자 유니온에 소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S와 치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1호 피자얼라이언스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검찰청 밖 피자얼라이언스 1호 동인천지점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과 2호피자얼라이언스 1호점을 열어 보복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피자유니온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영업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인 ○○그룹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법개정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별표1의2)제8라목은 “기타 영업활동 방해”에 관한 규정 및 법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중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4두40227 판결 등, 2018. 7. 11. 결정).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유와 법률이 인정하는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판단할 때, 이 사건 피고인 1의 각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내 종합 외식 시장에서 ‘미스터피자’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피자유니온’은 미스터피자 이후 새롭게 탄생한 피자 브랜드다. 이 사건 각종 행위 당시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그러나 피고1은 피고○○그룹의 거래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동원홈푸드에 위소스와 치즈의 피자유니온 공급중단을 요청하였다. 결국 동원홈푸드의 요청으로 (주)씨유푸드(이하 “씨유푸드”)는 피자유니온에 와이파이 소스와 치즈 공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③또한, 피고 ○○그룹이 CK푸드 등의 유통수익에 상당하는 고가로 가맹점에 치즈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 사실을 가맹점에 알린 피자연맹 대표에 대해 “적시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주요 의도와 목적은 불가피합니다. ④ 피자협회는 이 사건의 각종 조치로 사업 초기에 피자에 사용되는 소스와 치즈의 공급을 중단하여 피자협회의 영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제품 개발 및 설립 지연, 매장 운영이나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향후 어려워질 수 있는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 판결의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법리와 “기타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부당함에 대한 검토나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당하다고 항소했다. 삼. 나머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의 중벌(횡령) 등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의 중벌(횡령) 등 법률위반, 편법으로 배분한 이익을 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의 중벌(횡령) 등의 법률위반 등 원심판결과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피고 3, 4는 명의로 운영하는 가맹점이 서초, 이화여대, 창동, 발산지사에 대한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가중처벌법 등 관계법령 위반(부패범죄)과 관련하여 미수령(거짓진술) 및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법규 위반(거짓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의 상고이유, 자유주의 원칙의 경계, 「특정경제범죄의 중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근거한 1심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직무유기, 업무방해라는 법리상의 오해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 모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심은 판결과 같은 이유를 사용하였다.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자유, 의무위반, 손해배상 2 항소이유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논리와 실증법칙에 반하여 관련 법리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에 의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범죄. 6. 따라서 위 판결에서 피고인 1의 무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피고 ○○그룹은 각각 취소되어야 하나, 피고인 1의 업무방해 부분은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상투하고,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과 상정한다. 7. 본법 제37조 전항의 복합범죄에 해당하므로 함께 폐기하여야 한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각각의 업무방해행위, 피고 ○○그룹 관련 부분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과 판결을 위하여 하급심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대법원 사건 관련 판사는 판결에 따라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