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금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더욱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간병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특례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 중 오늘 알려드리는 신혼부부 특별규정은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부부가정에 적용됩니다. .

물론, 결혼한 지 오래되더라도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혼부부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기간 외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양측 모두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대비 140%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소득의 경우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에 따르면 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의 합이 29차 부동산군에 대한 산술평균금액인 3억3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나머지 30%에 한해 추첨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주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매매가격이 더 저렴하다. 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수표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성년 미만 자녀가 많을수록,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구독 계정 자격입니다. 그것은 요구 사항입니다. 구독 계정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결제 내역도 6회 이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순위에 있으면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가 우선되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 특정지역에 우선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녀 수 순으로 순위가 적용되며,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