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민원메일을 이용하여 집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황설탕 입니다. 한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든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당사는 다시 한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행문은 기존 강제집행에서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복사하여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하나의 집행문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행문을 재발행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법원에 가지 않고 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재발부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팅을 유튜브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드렸으니,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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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전자소송을 통해 자기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인증신청을 통해 집행문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집행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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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법원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해 주지 않고 보통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멀거나 바쁘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는 대신 민원우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메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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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메일은 아래 사진과 같이 빨간색(발송) 봉투와 갈색(반송) 봉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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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행명령 재발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갈색(반송) 봉투와 함께 빨간색(배송) 봉투에 넣어서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갈색(반송) 봉투.● 빨간색(발신)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나, 받는 사람: 법원이라고 적고, 갈색(반송) 봉투에는 보낸 사람: 법원, 받는 사람: 나라고 적으면 됩니다. 즉, 법원이 나에게 보낼 봉투와 우편요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액을 납부하고 집행명령을 재발급해 달라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집행명령 회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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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집행명령회복신청서 ②사용증명(또는 압류결정 또는 손실사유) 입증서류 ③수입인지 1,500원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집행형 회복신청서 집행형이 선고된 이후 다시 집행형을 선고해 달라는 신청은 “집행명령 회복신청서”입니다. 아래 양식은 “끝까지 가기”입니다. 이 양식은 “혼자 민사소송”이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행명령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보시다시피 간단합니다. 그럼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건 : 집행명령이 발부되는 사건을 말한다. 즉,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압수된 사건번호가 아닙니다. 압수법원에 집행문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행문을 발급해 주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한 법원이 됩니다. ② 소명자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등 사용증명서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보면 이 사건에 집행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법원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 사용증명과 함께 첨부된 이전에 발행된 집행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사용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수입인지 1,500원 : 집행서류 재발급 신청서 하단을 보시면 수입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발급 받아야 할 서류는 판결문(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입니다. 따라서 총 1,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가 발급받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위 사용증명을 보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명령 재취득 신청서 제출 시 이 서류를 받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에 따른 압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분실하신 경우, 아래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 1,500원, 판결 1,000원, 집행문 500원, 총 1,500원.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수령하여 부착하세요. 구매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구매 후 정부 수입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법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의 종류와 과세서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종이문서에 대한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에 부착된 인쇄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된 전자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된 수입인지 전자문서 등 **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는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문서는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서류 www.e-revenuestamp.or.kr 발송 및 반송절차 집행명령신청서, 사용증명서, 수입인지를 준비한 경우 반송봉투와 함께 민원우편봉투에 넣어서 송부 우체국에서. 배송비와 반품비를 모두 지불합니다. 아래 진행상황은 실제로 민원메일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12월 5일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다음날인 12월 6일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1일에 발행된 후, 12월 13일에 반송 봉투가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빨리 압류를 하고 싶다면 집행명령을 다시 발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끝. (황당자체소송 E-Book) (PDF E-Book) 끝까지 가라! 나홀로민사소송 ver.2 – 황당은 셀프소송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실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내 전자책으로 시간과 돈을 절약하세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