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안내 및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안내
가족 간에 부동산 자산이 오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가족으로 물려줄 때 세금도 내야 합니까? “거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과세한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타인이고 자녀는 타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발생한 매매, 경매, 수용 등에 따라 증여의 기준가액이 결정됩니다. 시세와 아파트 시세는 국세청 공시가격, 토지는 개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2월에 고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위치, 지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말 5월 말에 최종 고시한다. .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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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월에 공시된 공시지가와 전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올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시가 기준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같은 자산을 기부해도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기부하면 현금가가 기준점이지만 부동산을 기부하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제는 함께 산정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제 자녀에게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율과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증여세율 안내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자산의 확정가치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확정가액에 과세표준액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계산식 :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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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분 세율 누진공제 10% 1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40% 6000만원 이하 30억원 이하 50% 초과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4억 6천만 원

배우자, 성년자녀, 미성년자녀, 친인척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표준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수급자공제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공제 등) 6억원부터, 후손 20~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 매번 헷갈리는 용어지만 개인별로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을 구별하는 방법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조부모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 후손이라 하고, 자녀와 손자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 후손이라 한다.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증여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공제액만큼 공제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공제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10년마다 기부하면 31세가 될 때까지 총 4번의 기부 한도 공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태어날 때 11살 때 2차는 총 4000만원, 1인당 2000만원, 3차와 4차는 21살과 31살이면 총 5000만원이 면제됐다. 1인당 1억원 공제받을 수 있어 31세가 되면 자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장기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크기와 자산을 동시에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의 순간은 언젠가 오겠죠 그러므로 미리 이해하고 배워 절세 지혜의 상자를 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리 이해하고 계획해야만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기준과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