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해산시 제출서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해산시 제출서류

이 게시물에서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해산시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관련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관련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처리는 본청을 관할하는 구청에서 한다.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해산시 제출서류

정관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이유서 개정할 정관원본(이사의 직인 포함) 정관총회의사록 사본 (신·구비교표) (이사 인감 날인 등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협의) 설립 인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정관의 변경에 대한 증거 – 목적사업 :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재정안전계획서) –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지원사무소 서류 정관이 기재되어 있으면 변경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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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시 제출서류 법인설립허가 재발급신청서(법인인감 포함, 법인이 정한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 후 재발급 신청) 변경 심의 총회 의사록(이사 및 인감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대표자 이력서 변경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 대표자 변경, 해산에 필요한 서류 해산절차 해산등기(등기소) → 해산신고(소장부서) → 기존사무종료 → 채권채무추심 및 변제 → 잔여재산 인도(또는 파산신청) → 등기 청산종료신고서(등기소) → 청산종료신고서(주관부서) 해산시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청산종료시 정관 1부 3/4의 해산동의시),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처분 결의 등) 법인등기부등본(해산등기) 청산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처분허가신청서 잔여재산 지정방법 미확정 시에만 제출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추심용) 비영리법인 필수서류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해산 청산 후 제출서류 청산종료신고서 법인등기부등기부등본(청산등기) 더 많은 사업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15haha/222965264147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 총자산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매출, 부채총계 등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8호, 2020. 5…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