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거쳐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초 지원 시뿐만 아니라 재지원, 갱신, 등급 변경 시에도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등급 이후에는 2년의 유효기간 이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일 30~90일 전부터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등급이 이전 등급과 동일한 경우 1등급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2/3등급의 경우 이전등급과 동일할 경우 유효기간은 3년, 4/5/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갱신 신청 시에는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치매, 뇌혈관질환 등의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간이갱신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면제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한의사 또는 의사가 한의원(의원)을 방문하거나 방문진료를 통해 발급합니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필수가 아니지만, 피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또한, 진단된 질병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장기 처방약의 처방전(또는 처방 내용이 적힌 약봉투)을 함께 제출하면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종이문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한의사(의사)가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 직접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지역, 특히 동구, 대덕구에 거주하며 의료급여 1급, 2급, 이동이 불편한 2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통한 의사의 소견서 발급을 고려함 더 도움이 되도록. 특히, 최초 수혜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문의 : 042-672-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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