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임대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대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5월 27일 발표한 ‘임대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주거안정 지원LH 등이 경매 등을 통해 파손 주택을 낙찰받아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발생한 경매수익(LH 감정평가액-경매가격)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입주 후 남은 경매수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경매수익과 임대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총액은 피해자가 받지 못한 손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급한 경매수익은 압류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이전 지원이전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하는 피해자는 ➊먼저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임대지원을 받거나 ➋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경매수익을 즉시 받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에게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전세도 선택사항으로 추가해 공공임대주택처럼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각지대 해소 LH는 신탁, 불법건축물, 1순위 피해자 등에 의해 사기당한 주택을 적극 매수해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반소권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자와 7억원 이하 임대보증금을 ​​가진 자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어려워져 반대 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전에 피해주택 매수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시행 전에도 피해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매수익금, 임대지원금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중개사무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 #전세사기피해자인정범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