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정의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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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관련 정책은 월세나 보증금으로 큰 돈을 쓰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계속해서 결제를 하고, 공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고, 이에 따라 조건도 다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려면 발표일 현재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과 배우자도 노숙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구원 역시 노숙자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직전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공통자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정보는 월평균소득입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평균의 70%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나 우선공급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70%는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타 자산에는 토지와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농경지 및 차량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용차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40㎡ 이하의 공지사항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할 점이다.
40㎡ 이하 국민주택 면적 고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1순위로 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2순위로 한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순위로 배정됩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신청자 전체를 선정한 후 남은 건축물이 있을 경우 나머지 건축물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주택 면적이 50㎡~60㎡일 경우 청약저축이라는 조건이 생긴다. 1순위는 24회 이상 납부하신 분, 6회 이상 납부하신 분은 2순위에 해당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소득보다 적지만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통점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