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한 공소 시효를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 결정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그린다. 하지만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기에 어느 순간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러모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마찰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짐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판단된다면 헤어지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아이가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 별거하기로 결정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돌보고 그 간병인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에서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겠습니다. 5년 전 A씨는 가정폭력으로 C씨와 이혼하기로 했다. C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할 만큼 힘이 나지 않자 A씨는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이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혼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고통이 따릅니다. 그 후 그녀는 자녀 양육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결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생활비와 등록금 걱정이 많았다. 나중에 우연히 C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양육비 청구 공소시효에 대해 알게 되어서 법률대리인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고 소송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관인은 보관인에게 돈을 내야 하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자녀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 부모 지급금이 적합하며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시효는 모든 과거 자녀 양육비 지급을 집행합니다. 상대가 즉시 카드를 딜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비용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고 이후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C씨의 사정을 감안할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수준은 과거와 미래에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명확한 답변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간주되지만 납입 주기가 1년인 채권은 3년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양육비 충당금이 없다면 과거에 청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같은 형태로 이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바로 지불할 수 없는데도 이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우수 법무법인 신조 변호사가 명쾌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i Guangde의 정보보기▼▼▼ Xinzhuang Law Firm의 Li Guangde 대표 제가 고객 편에 서서 경청하겠습니다. . blog.naver.com 이혼변호사 로톡상담받기▼▼▼ 이혼전문변호사 전화상담받기▼▼▼